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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

by 은익짱짱 2020. 11. 3.

검·경 수사권 조정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로 꾸준히 주목을 받았던 검·경 수사권 개혁 제정안이 드디어 올해 87일부로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었다. 하지만 법안 세부사항들에 대한 분쟁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년 11일 조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1] 이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조정은 무엇이고, 타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인 것 알아보자.

 

수사권이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형사 재판에서의 역할을 수사, 기소, 재판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를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하고 있다. 이렇게 기능을 나누는 이유는 국가권력의 독점이 권한남용 및 부패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중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갖는 권한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혐의 유무 및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러한 수사권을 검찰이 갖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다.

 

현 대한민국 수사구조의 탄생 배경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조선총독을 중심으로 검사에 권력을 집중시켜 식민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선형사령[2]을 시행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미국의 수사 구조를 따르려 했으나, 과거 일제강점기의 법조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기존 법률체계를 이어 나갔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때 일본 경찰들의 부정적인 행실들을 명분 삼아 1954년 검사 중심의 구조를 가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정부가 4.19 혁명 직후 수사구조 변화를 논의하게 되었으나, 곧 발생한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이 지배권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검찰권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법 구조를 만들었다. 

현 수사 구조의 문제점

 

경찰이 제시하는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보유하여 형사사법전반에 걸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경우, 과도한 영향력은 권력 남용, 전관예우[3]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2)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사법거래를 통해 진술을 받아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위험하다는 의미로써 사법거래 같은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게 보다 가벼운 죄로 기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자백이나 타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설득을 통한 진술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인물을 기소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시로 검사가 수뢰금액을 낮추어 특가법이 아닌 단순 수뢰죄로 처벌받게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사례 (83 2782)나 검사가 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사문서위조만으로 기소하겠다고 뇌물교부의 자백을 유도한 사례 (2000 5701) 등이 있다.

 

3)     집중된 권한은 무기력한 경찰을 만든다. 경찰 수사는 경찰 자체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고 검사의 개입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4)     검찰의 수사가 이중수사와 조서재판을 만든다. 이중 수사는 경찰이 작성하는 조서와 검찰이 작성하는 조서[4]의 효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경찰이 작성하는 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 반해,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정해도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미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다시 조사하여 조서를 새로 만들어 법정에 활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에 집중하여,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이 조서 재판이라 불린다.

 

5)     현 불건전한 수사구조가 인권보호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이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 보다 객관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검찰이 만드는 수사과정에서의 실수가 기소과정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던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의 수사권 조정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무이 하게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검찰이 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수사권의 위치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나라의 수사구조를 알아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1)    미국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및 50개의 주가 독자적인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통일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형사 소송절차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고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주의 형사 소송법에서는 경찰의 체포영장신청이나 검사의 관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미시간주의 경우 경미한 범죄가 발생시 체포영장 청구에 검사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철저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형사법에서 검사는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만 증거로 인정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범죄가 발생시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고 법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검사가 조사하고 작성하는 각종 조서들은 증거 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    영국 영국에서의 수사 절차는 1984년에 제정된 경찰 및 형사증거법’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PACE)에 제정되어 있다. 영국 경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PACE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시로 1조와 24조가 있다.

PACE 1조는 경찰관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장물 또는 금지물품 등을 찾을 목적으로 사람과 차량 등을 수색할 수 있고, 그 수색을 목적으로 사람과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시되어있다.

PACE 24조는 무 영장 체포를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관은 체포대상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권리를 가진다.

영국의 형사절차에서 수사와 기소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경찰은 불심검문권[5], 압수 수색권, 체포 구금권,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진술청취, 경미범죄에 대한 경고 처분, 사건종결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의 유일한 주체로서 기능한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증거의 충분성 및 공공의 이익을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증거가 공소하는 데에 부족한 경우 경찰에 보강 및 재수사를 맡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경찰에게 있다.

원래는 경찰이 수사업무 외에 기소까지 담당하였으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소추[6]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기소의 공정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1985년 법률의 제정을 통해 검찰제도를 창설하고 검찰 소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의 수사절차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위한 권한 및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영장 청구 권한 또한 경찰에게만 주어져 있다. 그러나 영국의 형사체계에서 검찰의 역할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 결정이 전적으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존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은 경찰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3)    일본 일본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2항은 사법경찰직원이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한다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사에 대해서는 제191조 제1항에 검찰은 필요가 인지되는 때에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제192조에서 수사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4)    독일 독일 형사 소송의 수사절차에서 검사는 수사주체자의 지위를 갖는다. 경찰은 초동수사권[7]을 갖지만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평적, 협력적 관계에 놓여있다.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독일의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기 보다는 경찰수사에 대한 법적 통제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비록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수사경찰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는 독일은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두가지 수사구조가 있다. 그 첫번째로는 우리나라 경찰에게는 초동수사권과 수사상 독자적인 강제처분권이 주어져 있지 않다. 두번째로는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많은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직접 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청구조항을 통해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5)    프랑스 프랑스 형사소송의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크지 않다. 중죄사건이나 경죄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심 수사 제도의 수사판사에게 수사권을 양보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검사도 독일 검사처럼 자체 인적 수사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에도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국가별 검찰의 권한 범위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력

한국

O

O

O

O

미국

O

Δ

X

O

영국

O

X

X

X

일본

O

Δ

X

O

독일

O

Δ

O

X

프랑스

O

Δ

Δ

X

 

 

 

 

 

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검사는 견제를 받지 않으며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마음껏 활용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수사의 유형으로는 표적 수사[8], 과잉 수사[9], 봐주기 수사[10] 등이 있고 이 사례들이 빈번하다[11].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판단 하에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죄이든 유죄이든 국민들은 오랜 기간에 거쳐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는다.

 

또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제제 없이 경찰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사실상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수사구조가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한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절한 조화를 다른 나라에서도 추구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검경간의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이나 영장청구권 등을 가지며 필요이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중 수사권 등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와야 검·경이 서로 견제하며 수사를 더욱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작성자 : 항공교통전공 17학번 임현준

 


[1] 법안이 마련된 후 시행까지 최소 5 ~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2] 조선형사령은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형사 기본법이며, 1912년에 공포 · 실시되었으며, 1953년에 현행 형법의 실시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3]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를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4]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5]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권한

[6]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7] 범죄 발생 직후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하는 권한

[8]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대상을 정해 놓고 벌이는 편파적인 수사

[9]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수사

[10] 과잉수사의 반대되는 개념

[11] 예시로 조국 표적 · 과잉 수사, 유시민 표적 수사, 패스트 트랙 봐주기 수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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